만약 고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나요?
꼭 친권자나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친척들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고인의 명예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 할수 있는 것으로 고소는 친족 또는 자손이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