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욕설과 거짓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인은 반드시 직계가족 이어야 하나요?
가족이 아닌 살아계실적에 직장동료 라든지, 친한 친구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친족과 자손이 고소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