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욕설과 거짓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인은 반드시 직계가족 이어야 하나요?
가족이 아닌 살아계실적에 직장동료 라든지, 친한 친구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