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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고소인은 반드시 직계가족이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욕설과 거짓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인은 반드시 직계가족 이어야 하나요?

가족이 아닌 살아계실적에 직장동료 라든지, 친한 친구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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