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대상은 어느선까지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죄 대상은 본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비난, 욕, 허위사실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아님 간접적으로 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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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직접이냐 간접이냐라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하며 해석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경우라고 사실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있다면 적용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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