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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여쭙습니다.

10년 전부터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A)에서 거주하다 그 아파트를 5년 전쯤에 아버지께서 증여를받고 경기도에있는 다른 아파트(B)를 매매하여 이사를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살던 아파트(A)는 증여받은 금액 대비 3억원 가량 올랐고, 그 다음 아파트(B)는 취득 이후 5천만원 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아파트(B)를 매도후 아파트(A)에 실거주2년을해야 양도세 비과세인건지 어떻게해야, 아파트(A)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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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A를 조정대상지역지정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뒤에 취득한 아파트 B를 양도하고 나머지 A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합니다. 먼저 양도한 아파트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A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B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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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규정이 매번 개정되는 탓에 양도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일의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개정소득세법의 경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들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은 후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비로소 그 날부터 새로 보유 기간을 계산해 2년을 채워야만 합니다.

    질문자처럼 2주택자가 향후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기 위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b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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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아파트를 언제 매입하셨는지,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비과세요건이 달라집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1)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B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가고 그 1년 이내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A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B아파트를 취득 후 3년 이내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B아파트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면서 매각하신 경우 A아파트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1)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 기간동안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2) 아닌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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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매도 후 A주택을 양도 당시 A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5년 전 취득한 주택이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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