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로부터 5년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받을당시 1주택을 소유자였으며, 증여 받은 아파트 포함 2주택자 였습니다.
이후 1주택을 양도하였고, 현재 증여받은 아파트만 5년째 보유중에 있습니다
5년이 지나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셨고 증여받은 1주택만 5년 째 보유중이시므로, 증여받을 당시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2년 실거주 모두 충족하셔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조부모님으로 받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