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화로운개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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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 세금면제를 위해 들어가 살아야하나요?
경기도 성남 신흥 1구역 단독주택 소유주인데요
증여받은시기는 20년 7월이구요.
증여받았을때는 공시지가(1억5천)로 집값을 책정하고 부담부증여로 전세 7천정도 끼고 받아서
세금부담은 얼마 없었는데요.
현재 개별주택실거래가에 들어가서 비슷한 집 가격보면 5~6억 실거래 형성되는것 같고요
이럴 경우 제가 취득당시 가격이 1억5천이라고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억대로 나올것같은데
질문1) 제가 증여받을 당시 성남이 “조정대상지역”이라 2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건가요?
질문2)현재 1층, 2층 임대인이 살고있는데 2층은 7천전세 1층은 월세35만원받고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월세30만원 이상받을시 뭐 임대사업자?를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못하고있습니다 이거 해야하나요?
질문3)만약 제가 들어가서 2년 살려면 현재 1,2층 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하1층 보일러실(건축물대장에서 보일러실로 나옴)이 매우 오랫동안(10년이상) 비어져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를 수리하고 들어가서 살아도 실거주기간 2년이 인정될까요?
질문4) 작년 12월부터 저가주택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가정한다고 하는데. 제 주택은 청약홈에서 주택자격확인시 재산세정보(주택분)에서 “전용면적 39m2” 표기되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기준 2억가량하니. 청약시 무주택으로 취급되는걸까요?
질문이 많지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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