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사업진행 감정평가시 따로 사감정 진행
소규모재건축 사업진행도가 감정평가 2차가 마친상태입니다
따로 사감정을 진행할시 늦을까요?
종전평가자산금액이 분명 낮게 나올텐데
감정평가 시점에 사감정 따로진행해도 늦지 않을까요?
매도청구 불복절차에 사감정이 많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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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매도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별도로 감정을 진행하여 다투는 것은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송상으로 다투고 있다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감정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오히려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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