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우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어딘지 알 수 있는가요?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