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재산법 44조에 따른 시가평가는 그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그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 관공서 등으로 들어가는 공적평가는 임의로 높게,낮게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액 적정성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또한 시가불인정 감정평가 기관은 공적평가를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시가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면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