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개비난, 이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어떤 한 학교의 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XX고 마이너 갤러리)에서 비방을 당했습니다.
제목은 XXX(성은 그대로, 이름은 초성으로 표기) 개새끼
내용은 개 ㅈ같은새끼 나가 뒤져라
발단은 오늘 학교로 강연 온 페미니스트 강사 vs 이 친구가 논쟁을 한 모습이 학교 방송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이 저 글의 제목의 성씨이고 초성이 저 글의 제목의 초성인 사람은 우리 학교에 한 사람밖에 없고 이 커뮤니티 (갤러리)는 거의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이며 조회수가 현재 82회입니다. 어제는 다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해당 초성이 해당 학교에 한 사람밖에 없어 특정이 가능하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초성만으로 특정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단독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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