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납부 관련 문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되있구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작년 11월초에 세무소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상가를 신축해서 임대하고 계산서를 끊고 있습니다.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경에 끝났습니다)
자재구입비 등 거의 모든 비용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받지 않았구요...
1. 매출계산서는 있는데.. 매입계산서가 없는 상황인데..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계산서는 어떤 항목에서 끊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구요..
2. 일반과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일반과세자도 연말정산이 있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처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지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하나요...?
4.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가족 앞으로 의료보험명단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글을 읽다보니 의료보험에 관한 글도 있더라구요..
혹시.. 의료보험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되 있는 사람은..
따로 분리해서 나와야 하는건가요..? (그래야 하는 거라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죠??)
공동명의로 된 부부는.. 하나의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증빙목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부가세확정신고를 하게되는 것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3.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만 넘어도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가 신축 관련 건축계획서, 공사비, 사무실 유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2회는 예정고지됨), 1년에
2회 소득세 신고/납부(1회는 11월에 중간예납 고지됨)를 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1년에 12회 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은 다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별도로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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