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수려한무당벌레65
수려한무당벌레6523.12.02

상속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토지 (전,답) 양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자경요건에 따라 최대 2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와 함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 상속세 신고시 전,답을 감정평가를 높게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낮게하는게 좋을까요?

장기보유 예정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상속세 신고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2. 해당 토지를 자경할 것이라면 어차피 양도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평가를 안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