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상속세 신고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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