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청약과열지역 당첨되어 계약을 완료하였는데 차후에 읍이나 면 소재에 주택을 구매하게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2주택자 요건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청약으로는 차이가 있나해서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신청시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지만 청약당첨후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청약취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