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계약까지 끝났는데요
차후에 입주 전까지 2년 반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주택을 구매할경우 원래 무주택 조건이 없어지면서 부적격자로 계약취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후에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매할경우 규제지역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면 입주시까지 무주택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당첨 취소가 되어 5년간은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