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지역거주 무주택자로 한정되었었는데 이제 이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순위 청약을 했다가 당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