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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27

아파트 무순위 당첨후 취소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지역거주 무주택자로 한정되었었는데 이제 이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순위 청약을 했다가 당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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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만 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은 다 되었지만, 자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금 문제,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 불법 전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분 등의 잔여분을 오로지 추첨만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은 까다롭진 않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수제에서는 청약 통장도 필요하고 납입 금액, 횟수, 가입 기간도 중요하게 보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주택자가 아니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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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포기시는 청약재당첨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7년,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제한은 10년 입니다.

    위지역에서는 공공 및 민영의 일반공급, 특별 공급 1,2 순위 공급 모두가 제한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 규정이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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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 시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남첨이 된 순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무주택 기간은 유지가됩니다.

    청약통장 가점은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가점인 17점을 쌓을 수 있는데, 계약을 하지도 않을 주택에 덜컥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열심히 모은 가점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때문에은 신중히 해야 하고 청약 당첨후 취소를 하셨다면 다시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가정

    쌓아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청약이 당첨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

    과열 지구 같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주택이라

    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간 적용됩니또한 청약자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세대원까지 함께 적용이 되는데요. 재당첨 제한 제도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청약과열 지구 공급 주택은 7년간,주택임대주택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간, 그 외에도 전용면적 등에 따라서3~5년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에는 청약을 신청해도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분양 불가

    신호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등의 특별공급 청

    약에 신청하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특별공급 분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회가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을 하지않았더라도 이미 당첨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기가점제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가게 정약도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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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담청되어 취소를 하던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되든 최대 5년까지 신규 청약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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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당첨 후 취소할 경우도 일반청약과 동일한 제제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약통장 효력이 없어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사용 불가합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재청약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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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일반 청약 당첨과 동일하게 청약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당첨이력은 존재하며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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