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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2.05

개인차량 법인차량으로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의이전할 때 궁금한데요

개인차량 갖고있는거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려면

명의이전만 하면되나요?

다른절차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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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별로 복잡한 것은 없으며 이전비용과 취득세 정도(시가표준액 7%)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jkjk&logNo=1501856066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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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이전시 명의 이전을 하면 될 것이며, 양도인(개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등을 구비하고 양수자(법인)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고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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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래의 준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앙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법인(양수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란에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참고로 개인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법인은 무상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차량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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