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래의 준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앙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법인(양수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란에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참고로 개인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법인은 무상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차량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