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법인차량으로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의이전할 때 궁금한데요
개인차량 갖고있는거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려면
명의이전만 하면되나요?
다른절차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링크를 공유드립니다.
별로 복잡한 것은 없으며 이전비용과 취득세 정도(시가표준액 7%)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이전시 명의 이전을 하면 될 것이며, 양도인(개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등을 구비하고 양수자(법인)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고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아래의 준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앙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법인(양수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란에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참고로 개인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법인은 무상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차량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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