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자동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사용인감 및 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차동차 등록원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상으로 매각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자동차감가상가누계액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원
2) 처분손실 발생시
(차변)보토예금 000원, 자동차감가상각누계액 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챠량운반구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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