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양도시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법인차량 양도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법인차량 양도시 해야하는일, 필요서류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부상 고정자산에 등록되어있는데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자동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사용인감 및 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차동차 등록원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상으로 매각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자동차감가상가누계액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원
2) 처분손실 발생시
(차변)보토예금 000원, 자동차감가상각누계액 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챠량운반구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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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차량 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2) 장부에는 받은 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