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명의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변경할때 필요한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업무에 계속 사용 중이여서 명의 변경을 하려고하는데
1) 차량 시세만큼 거래대금 설정 후 거래계약서 작성(개인과 법인간의)
2)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 없이 고정자산 처리 후 각종 비용처리
3) 차량 매각대금 개인에게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이랑 계약서 같이 가지고 있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개인과의 거래이니 따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는 없을지,.. 위의 방법이 맞는지 전문가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