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20.06.01

전세계약 연장시 문자로도 가능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인과 협의 중 문자로 주고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주인과 문자로 " 2020년 6월까지 재계약 연장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자만 서로 주고 받으면 별도로 문서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보증보험은 1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군요..)

이말이 사실인가요?

문자상으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싸인이라도 받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전세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하고 단순히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문자메시지 역시

    충분한 의사의 합치로써 별도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별도의 계약 연장 합의서 등의 체결없이 위 문자 메시지로 서로 확인을 한 의사를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추후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이 주고 받고 확인한 점을 의사로 남겨 놓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문서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