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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
20.06.01

전세계약 연장시 문자로도 가능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인과 협의 중 문자로 주고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주인과 문자로 " 2020년 6월까지 재계약 연장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자만 서로 주고 받으면 별도로 문서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보증보험은 1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군요..)

이말이 사실인가요?

문자상으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싸인이라도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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