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전세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하고 단순히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문자메시지 역시
충분한 의사의 합치로써 별도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별도의 계약 연장 합의서 등의 체결없이 위 문자 메시지로 서로 확인을 한 의사를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추후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이 주고 받고 확인한 점을 의사로 남겨 놓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