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자 대화만으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세입자분과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전세 2년계약 -> 23년 묵시적갱신 2년 계약 -> 25년 4월 만기 예정입니다.
2년 더 살고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아서 전세연장 하고 하고 갱신권 사용하도록 하려하는데 문자 대화만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써야할까요? 아니면 아래 사진처럼 문자대화로 남겨놓으면 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