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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꽃무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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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새로 안쓰고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되어서 갱신권을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분이 내년에 들어오신다고 1년만 연장하자고 하시며 1년이니 굳이 계약서는 새로 안쓰고 문자로 계약 내용 주고 받자고 하는데 문자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전세계약금 돌려받을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 역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법률분쟁시에 상대방이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으십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하고 다만 계약기간만 1년으로 정하신 경우 이를 문자로 주고받아 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증거가 남으신다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계약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후 그 계약 내용을 다툴 때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툼이 예상된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