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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딱새174
신중한딱새17420.11.01

사업자없는 농부가 식당에 농산물 납품방법

제가 배추등 농산물을 짓고 있는데 식당에 배추를 팔아 볼려고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마트처럼 정확히 카드결제처럼 샀다는 증빙이 안되서 세금혜택을 받을수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식당이 원하는 세금혜택되면서 팔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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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가 없는 농부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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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인 농산물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계산서, 매출전표수취명세서 등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6673893-%EC%9D%98%EC%A0%9C%EB%A7%A4%EC%9E%85%EC%84%B8%EC%95%A1%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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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당등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증빙을 발급해주려면 사업자를 내야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증빙발행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적격증빙 발행이 가능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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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지 않아도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됩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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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과 이체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농민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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