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지 않아도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됩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