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까?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소비자 등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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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작물을 파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물재배업은 10억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그 작물을 판매장을 따로 설치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내셔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블로그 글 참고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opctakbj&logNo=22088102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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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농업인도 인터넷으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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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직거래 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을 발급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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