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작물을 파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물재배업은 10억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그 작물을 판매장을 따로 설치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내셔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블로그 글 참고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opctakbj&logNo=22088102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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