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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황여새168
참신한황여새16823.11.01

퇴직소득세가 0원 일수도 있나요??

근무기간 2016.5.2~ 2023.10.31( 90개월)

세전 월 209만원.

직전평균 3개월 세전 급여합 627

모의계산 해보니 퇴직소득 1530만원 정도 나오던데..

질문1.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2. 퇴직 소득세라는게 있던데 근속년수공제로 1100만원쯤 공제 되고 환산급여가 645만원이라 나오더라고요. 어떤 계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산급여 800만원 미만이면 퇴직소득세가 0원 맞나요??

질문3. 그럼 1530만원 다 받을수 있나요??

질문4. 퇴직연금 통장에서 인출할때 수수료가 발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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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환산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있다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퇴직연금계좌의 인출 수수료는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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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3. 퇴직소득세는 세금분야에 문의하세요.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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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세전으로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 등을 계산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

    질문2. 퇴직 소득세라는게 있던데 근속년수공제로 1100만원쯤 공제 되고 환산급여가 645만원이라 나오더라고요. 어떤 계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산급여 800만원 미만이면 퇴직소득세가 0원 맞나요??

    →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럼 1530만원 다 받을수 있나요??

    → 네

    질문4. 퇴직연금 통장에서 인출할때 수수료가 발생 되나요??

    →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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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은 세전 임금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 징수 하여 세금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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