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직전 3개월의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며,
퇴직금 750만원에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 차감 후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여 산출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은 대략 154,000원 정도 되며, 지방소득세 15,400원 별도 입니다.
퇴직금 750만원에서 퇴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차감후 실수령 예상세액은 733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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