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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45
엉뚱한도요45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올해 9월30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여금은 통상 5월초(약 300백1/3), 9월초 추석전(약 300백 2/3), 12월말(목표달성시 약 300백 3/3)에 지급되어왔는데 오늘(9월8일) 추석전 상여금을 받았는데 통상 받던 성과급의 절반 금액(약15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제 임금의 총액은 기본연봉과 기본연봉외 급여(상여금)로 되어있고, 상여금 규정은 기본연봉 외 급여는 기본연봉의 15%내에서 회장이 따로 정하고, 상여금 총액의 1/3은 예산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급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것 같은데 '상여금은 회장 따로 정할 수 있다'란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상여금 지급방법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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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규정은 회사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지급수준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준을 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매년 같은 금액이나 기준으로 받았다면 그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금액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별도로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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