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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셰퍼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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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상여금 미지급 받을수 있나요?

13년 일한 회사가 어렵다고 여름휴가비를 못준다고

3개월 무급휴가 가라고해서 퇴사를 하는데요

못받은 여름휴가비는 고정 상여금이었습니다.

상여금은 (설날,추석,여름휴가) 한달월급을 1/3 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에 상여금이 적게 포함되는건가요?

못받은 상여금보다 미적용된 퇴직금이 더 클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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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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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게 산정된 부분도 임금체불이기에 퇴직금 재산정 후 부족한 부분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이전 1년간의 상여금입니다.

    (1년간의 상여금/12)*3을 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안에 받은 상여금을 포함하므로, 이것들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위와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으로서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