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일한 회사가 어렵다고 여름휴가비를 못준다고
3개월 무급휴가 가라고해서 퇴사를 하는데요
못받은 여름휴가비는 고정 상여금이었습니다.
상여금은 (설날,추석,여름휴가) 한달월급을 1/3 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에 상여금이 적게 포함되는건가요?
못받은 상여금보다 미적용된 퇴직금이 더 클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게 산정된 부분도 임금체불이기에 퇴직금 재산정 후 부족한 부분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이전 1년간의 상여금입니다.
(1년간의 상여금/12)*3을 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안에 받은 상여금을 포함하므로, 이것들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위와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으로서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