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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셰퍼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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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

퇴직전 상여금 미지급 받을수 있나요?

13년 일한 회사가 어렵다고 여름휴가비를 못준다고

3개월 무급휴가 가라고해서 퇴사를 하는데요

못받은 여름휴가비는 고정 상여금이었습니다.

상여금은 (설날,추석,여름휴가) 한달월급을 1/3 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에 상여금이 적게 포함되는건가요?

못받은 상여금보다 미적용된 퇴직금이 더 클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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