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공고일 전에 세대주 분리를 못해 청약통 취소되었는데 다른곳 청약 못하나요?
집사람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하였는데 공고일전 세대주 분리를 못해 당첨 취소됨. 1년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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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세대분리 및 무주택세대주를 만든 후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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