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지 못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법적인 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다면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2.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 반환을 못 한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