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3.04.12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미가입에 대한 입차인 동의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임대사업자인대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보다 -3억이어서 보증보험 미가입 대상인데요.

임차인 동의서가

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2.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잇더라구요.

어떤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을 받으시면 됩니다.

    1번은 최우선 변제금액내에 있을경우이며 이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 1.65억 이하, 과밀억제권 1.45억 이하, 광역시 및 파주 등등 0.85억 이하, 그 밖지역 0.75억 이하에 해당 하면 1번, 그렇지 않으면 2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않은 것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이경우는 '임대보증금 보증미가입에 대한 동의서' 서식입니다


    또 주택가격의 60%에서 전세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만 보증보험 의무가입하실수 있습니다.ㅡ이 경우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지 못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법적인 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다면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2.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 반환을 못 한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보증보험미가입 동의서를 받으면 이를 갈음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