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보증보험에 대해.궁금한.것이.있어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주택가격의 60프로를 뺀 금액이 0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여기서 임차인이 동의를 안하면 임대인은 다시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가 된다면 보증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비용 비율이 협의인지 법에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18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주로 부담합니다.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동의를 안하면 일부보증으로 가입을 하거나,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후자의 경우 보증료100%를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75%, 임차인25%, 1처럼 임차인 스스로 가입한 경우 임대인100%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부담률은 법에 정하고 있고 임대인 75%, 임차인 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