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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바다꿩247
핫한바다꿩24723.05.29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 미가입 사유는 '0원 이하 금액 (민간주택 특별법 49조 제3항)'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입해주어도 되는건가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없나요? (만기때 보증금을 못 받는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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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면제 조건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2.임대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 (LH.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 당 공공주택 사업차(임차인)가 보증가입을 한 경우

    3.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 (한국주태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번은 경매시 대항력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2번.3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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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보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데, 그런 경우인듯 합니다.

    예를들어, 5억원 아파트(근저당 1억원)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이 -1억5천이라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보증보험가입과 관련 없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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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동의서에 동의하게 되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보증보험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가입사유가 0원이하라는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보증금이 지역 내 최우선 변제금 이하라면 동의하셔도 되지만, 이 이상이라면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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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임차인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주게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유지가능한것 입니다.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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