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면제 조건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2.임대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 (LH.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 당 공공주택 사업차(임차인)가 보증가입을 한 경우
3.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 (한국주태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번은 경매시 대항력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2번.3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