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 미가입 사유는 '0원 이하 금액 (민간주택 특별법 49조 제3항)'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입해주어도 되는건가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없나요? (만기때 보증금을 못 받는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