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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풍금조30
단정한풍금조3020.09.01

옆집 개가 계속 짖는데, 마냥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한 달 전, 옆집에 새 사람들이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개가 밤낮없이 짖어댑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얘기했고, 경비원 분께서 옆집에 주의까지 줬는데 지금도 두 시간 넘게 짖어대고 있어요ㅠ 며칠 전엔 새벽 3시 넘어서도 짖어대길래 경비실에 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집주인이 없다고, 아침에 주의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리불안 같은데, 견주가 그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 같고.. 매번 개를 방치하는 건 동물학대 아닌가요? 그냥 짖는 정도가 아니라 낑낑대며 우는 소리까지 나거든요.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그 소리를 녹음해 옆집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선 개를 못 키우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매번 개짖는 소리 때문에 받을 스트레스를 감내할 자신도 없고.. 옆집은 수차례 주의를 받고도 개선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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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5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 판결문 검색상 검색이 되지 않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회되어 있는 내용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웃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을 겪었다며 표모씨가 개주인인 이모(4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항의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개들이 짖어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수면장애 등이 원고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때문에 악화된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만 인정하여 피고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등 모두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위 판결 취지에 바추어 보면, 개 짖는 소리가 생활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개의 소유자는 이웃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음 수준,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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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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