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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북극곰101
심각한북극곰10121.07.15

계좌사본을 보냈는데그게사기에등재됐어요ㅠ

오픈채팅으로 알게된사람이 소액알바 하루3만원주겠다고하기에 직원등록을해야 급여?받을수있다해서 통장사본을보냈습니다

하는일은쇼핑몰알바인데 업체에서돈이들어오면 자기네쪽으로 이체해주면된다기에생각안하고있다가 입금이5만에서 많게는100만원단위까지 입금이됐기에 카카오페이나토스atm출금으로 하면된다하기에 그리해줬는데 한달이된시점에 경찰서에서등기가날라와서 전화해보니 비트코인사기에 연류되었다고하네요ㅠ전진짜 코인이먼지도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티비에서 돈세탁 이런거나오기에 설마내가그건가해서 탈퇴한다하니 10만원받은거 수수료환급이라보내라고 해서 보낸게 결과는탈퇴는모르겠고무서워서 계좌는입금정지시켜둔상태입니다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사받고왔는데 몇일뒤 다른지역에서 참고인조사한번더받으로 가라했는데확인하고연락준댔는데 아직연락없는상태구요 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계좌보니 건수는15건정도에 액수는850만정도더라구요 제가다 보상해줘야하나요?소액으로1-2000원벌다가 3만원이란말에혹한제자신이 미쳤나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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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알바 등으로 기망하여 범죄 수익의 전달 등에 이용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도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이후에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일은쇼핑몰알바인데 업체에서돈이들어오면 자기네쪽으로 이체해주면된다기에생각안하고있다가 입금이5만에서 많게는100만원단위까지 입금이됐기에 카카오페이나토스atm출금으로 하면된다" 부분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몰랐다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배상책임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받게 되는 돈을 작성자분

    계좌를 사용해서 받은뒤 이를 현금화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즉, 사기 범행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경찰에서는

    사기범인들과의 공범관계 여부를 밝히려고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단순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셔서 사기공범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지 않았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면서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인식했다는 쪽으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