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속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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