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경우 연말정산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연금저축등 공제항목이 1년치 다 되는가요?
그리고 퇴사전 회사에서 해야하는지, 아님 제가 별도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다른직장에 재입사하지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것만 반영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고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2년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공제는 1년치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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