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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경우 연말정산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연금저축등 공제항목이 1년치 다 되는가요?

그리고 퇴사전 회사에서 해야하는지, 아님 제가 별도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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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blue-check
    손승현 세무사22.01.07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다른직장에 재입사하지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것만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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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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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고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2년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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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공제는 1년치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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