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운전 중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 화가 나는데요. 혹시 영상 촬영된 것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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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 화가 나는데요. 혹시 영상 촬영된 것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