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게 있나요?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만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면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임대인의 건강보험료가변동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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