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 등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의 급여에 준해서 사업장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별도로 부과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