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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나팔새86
나른한나팔새8620.09.01

세입자가 임대한 아파트에 사업자를 내었을때?

세입자가 아파트에 공부방이나 기타 사업장을 내면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세금같은거? 말입니다.

상가는 있으면 건강보험 지역으로 바뀌고 그러던데

세금이나 장단점 등 뭐든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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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사업자를 내더라도 별상관은 없습니다.

    집주인분께 영향이가는건 없고, 나중에 세입자 분이 이사를 가실때 정관이동이 잘되어는지 보세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잘모르지만 법인사업자 경우 정관옴기는게 많이 귀찮거든요.

    다음 입주지역이 사업자에 적합한지 규정등이 많아 정관 옴기는 경우 번거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부분만 잘확인 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