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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단단한나무늘보92

24.11.04

사업자내면 건강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사업자를 등록하면 건강보험은 다른사람의 피부양자로 못올리나요? 어떻게되죠?

매출기준이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4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 동거친족이고 피부양자가 소득어 없어

    등재 조건에 부합되면 등록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20백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는 불가하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접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