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없고 다른통장에서 출금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통장에서 나가야 할 돈이
개인통장에서 출금이 되어 사용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법인꺼에서 잔액이 안맞을텐데
이렇게그냥 두면 나중에 법인에서는 회계처리가 어떻게되나요?
50만원입니다.
법인에는 출금내역이없는데
계산서는 발행될 예정입니다 .(사용되어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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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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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할 금액이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에게서
지출된 경우 지출증빙을 개인 명의로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며서 법인 앞으로
지출 결의를 하고 가수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해당 가수금을 향후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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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에도 개인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비용 / 미지급금),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때 미지급금을 반제(미지급금 / 보통예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입장에서는 (차)해당 계정과목 (대)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금액을 개인계좌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