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군청에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입금되진 않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미리 알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하는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와 증빙을 갖추어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자동계산되므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그인 하신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로 접근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취득일, 양도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이 가산되오니
해당여부를 검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도 같이 연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않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이후에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간편신고에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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