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와 증빙을 갖추어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