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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4.09.13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군청에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입금되진 않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미리 알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하는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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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와 증빙을 갖추어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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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자동계산되므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그인 하신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로 접근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취득일, 양도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이 가산되오니

    해당여부를 검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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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도 같이 연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않게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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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이후에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간편신고에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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