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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19

양도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아떻게 되나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문자를 봐도 잘 모르겠고 세무서 가려고 하네요~ 세무서 가서 신고한다고 하면 잘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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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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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지인분의 도움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세무서에 가신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비과세의 판단, 중과여부의 판단 등 판단을 진행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질문자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만 진행할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분석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님께서 100%부담하게 될 것이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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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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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분은 등록세 영수증 포함)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개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생 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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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간단한거라면 세무서에서 도와줄 수도 있을텐데, 세무사 등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절세 방법이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집 가까운 곳 세무사 사무실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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