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분은 등록세 영수증 포함)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개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생 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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