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나오자마자 곡선 형태의 도로를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화물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상호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좁은도로 특성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과실을 어떻게 판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요약>
- 같은 대형차량끼리의 사고
- 상호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오면서 부딪혀 사이드미러가 파손
- 곡선형태의 좁은 2차선 도로(운전미숙 아님)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
-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 모두 중앙선 침범등 별다른 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운전 부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 크기가 같다면 쌍방 과실인 5:5 정도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