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톤 대형차량이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화물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피해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5톤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나오자마자 곡선 형태의 도로를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화물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상호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좁은도로 특성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과실을 어떻게 판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요약>
- 같은 대형차량끼리의 사고
- 상호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오면서 부딪혀 사이드미러가 파손
- 곡선형태의 좁은 2차선 도로(운전미숙 아님)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
-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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