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5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판결례가 있습니다.
만일 화물차가 안전지대 부근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겠으나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안전거리확보, 사고당시 주.야간여부, 주변교통상황, 방향지시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여야 하나.
만일 후행차량이 안전거리기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화물차량의 과실을 80%~90%, 후행차량의 과실을 10%~2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참고용이므로 정식재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과실비율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