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우측 빠져 나가는길.
고속도로 주행중 앞차 화물차가
안전지대 끝날즘에 우측 으로
빠져나가려고 급정거로 빠지려다가
뒤차가 화물차 왼쪽 모서리에
충돌하여 사고 났습니다.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은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급정거를 하였고 뒷 차량은 앞 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후방 추돌을 한 사고입니다.
뒷 차량은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직까지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더
크게 보기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정거한 상황과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나 급 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급 정거 차량에게도 30%정도 과실을 산정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는지 궁금 합니다.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살펴보면, 선행차량이 안전지대가 끝날쯤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비율은 선행차량 즉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되나,
양차량의 충격부위, 방향지시등의 여부,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5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판결례가 있습니다.
만일 화물차가 안전지대 부근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겠으나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안전거리확보, 사고당시 주.야간여부, 주변교통상황, 방향지시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여야 하나.
만일 후행차량이 안전거리기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화물차량의 과실을 80%~90%, 후행차량의 과실을 10%~2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참고용이므로 정식재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과실비율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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