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 합류지점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고속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지점에서 본선차와 합류차가 사고가 난 경우 합류차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되며 속도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은 본선차 40 : 60 합류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표기준상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은 합류차량60, 직진차량40입니다.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인 합류구간에서는 본선차량이나 합류차량 모두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둘다 조심해야하나, 합류차량보다는 본선차량이 더 주의해야한다는 점을 감안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정형화된 기준일 뿐이고 차량속도나 진입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