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합류지점에서 직진차량과 합류차량이 추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 합류지점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고속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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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지점에서 본선차와 합류차가 사고가 난 경우 합류차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되며 속도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은 본선차 40 : 60 합류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표기준상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은 합류차량60, 직진차량40입니다.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인 합류구간에서는 본선차량이나 합류차량 모두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둘다 조심해야하나, 합류차량보다는 본선차량이 더 주의해야한다는 점을 감안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정형화된 기준일 뿐이고 차량속도나 진입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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