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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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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합류지점에서 직진차량과 합류차량이 추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 합류지점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고속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지점에서 본선차와 합류차가 사고가 난 경우 합류차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되며 속도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은 본선차 40 : 60 합류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표기준상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은 합류차량60, 직진차량40입니다.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인 합류구간에서는 본선차량이나 합류차량 모두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둘다 조심해야하나, 합류차량보다는 본선차량이 더 주의해야한다는 점을 감안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정형화된 기준일 뿐이고 차량속도나 진입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