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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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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불량일때 사고가 났다면 이런것도 과실비율에 속하나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라이닝이 문제가 있어서

제동장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런것도 과실 비율에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자동차관리상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도 차량 운전자가 사고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때문에 단순히 라이닝 블량에 대한 과실보다는 사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 차량을 보유한 차주는 본인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의 결함이 아닌 차주의 차량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주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라이닝이 문제가 있어서 제동장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런것도 과실 비율에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상 문제가 없어, 정상적인 제동이 되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브레이크 라이닝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즉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