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한번씩 신문기사나 뉴스에보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해서 FTA MOU 이런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단어들은 뜻이어떤것이며 우리나라경제에 중요한 역활을 하는것들일까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FTA는 상품 / 서비스 교역무역에 대하여 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이러한 FTA 체결 시 당사국 간에 특정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한 만큼 관세의 인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관세를 낮게 납부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MOU의 경우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MOU는 각 당사자들의 어떤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거래나 협력관계를 구축할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입니다.
이러한 MOU는 향후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서류이지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FTA MOU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도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지만 양 당사국은 이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FTA / MOU 모두 한국의 대외전략정책을 나타내며, 실제 체결시에는 교역량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FTA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58개국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발효된 FTA 를 분석해보면, FTA 발효 이후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FTA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논문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773&cg_code=C03
2. MOU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말합니다. 양해각서의 경우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용 상 제한은 없고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MOU는 대부분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명시적으로 MOU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MOU는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대회 홍보의 역할을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 말로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며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 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FTA MOU란 이렇게 국가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기 앞서 양 국간의 이해관계를 좁히고 어느 정도 협정 체결의 의사를 양방이 갖고 진행하는 약해 각서 체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OU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FTA 협정을 체결한 의사를 표방한 것이기에 이 후 구체적으로 협상되는 내용에 따라 협정이 체결될 확률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TA가 활성화되고 많은 국가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다면,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상품을 수입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해외 상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FTA 체결은 양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허무는 협력이기에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와 발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협정 체결은 국내 민감 산업 보호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값 싼 노동력이 체화된 해외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흐트러질 우려도 있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바로 FTA(Free Trade Agreement)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환경에서 많이 설명드리는데, 각 당사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려 상대방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수입물품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의향서(LOI) 또는 합의 각서(MOA)로도 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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