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국가간 협정체결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체결한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이 있고 만일 조약 규정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면 국내법 상호간에 충돌이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법규 충돌 해결의 일반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용법규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며, 협정문 자체도 구속력이 있지만, 국내법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