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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꽃다운매미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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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사업소 보험처리인데 대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상태 불량으로 오토바이 단독사고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실은 8:2로 피해자구요.

오토바이는 거의 전손이고 팔다리배 등 흉터가 안남은 곳이 없습니다.

당시 병원은 가지 않고 메디폼등만 붙이면서 치료를 진행했는데 양팔, 양다리, 배 등에 흉터가 생겼구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후청구하면 80%지급한다고 하는데, 혹시 흉터나 사고등에 대해 위자료 혹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흉터는 총 6개 범위는 10~15cm x 5~10정도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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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의금도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일로부터 경과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소요된 귀하의 부담한 치료비 등과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흉터가 상당히 남아 있다면

      향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향후성형수술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그리고 상해내용과 과실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금이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불량 상태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된 상태인 경우 해당 사고로 다친 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향후 치료비인 성형비를 포함함),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밴드 등으로 치료만 한 경우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의 발급과 치료를 받아보아야 하며

      해당 상처가 흉터가 남는 것인지 등에 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가 흉터가 심한 경우에는 후유 장해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