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팔, 다리, 어깨 흉터 합의금은 어떻게 할까요?
임시포장도로 단차에 의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8:2 과실이 결정 되었고 대물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사고난지 4개월 정도가 지났고, 교통사고 보험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선치료 후청구라고 합니다.
피부과에선 최소600의 견적이 나왔는데...선치료 후청구 하기도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상처의 경우 상처가 깊어 흉터가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사고 6개월 뒤에 흉터로 대인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금액이 어떻게 산정될지...그냥 치료를 받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부상부위 (오른쪽 팔 하박, 오른쪽 어깨, 복부 전체, 양쪽 종아리, 양쪽 엉덩이)
-흉터 남을 부위 (복부, 어깨, 팔뚝)
1. 대략적인 예상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2. 합의를 위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3. 피부과 견적인데 성형외과로 가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팔과 다리 쪽의 흉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국가 배상법 장해 분류표의 추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장해 진단서를
발부해 보아야 대충의 합의금은 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성형 외과 전문의에게 향후 흉터 치료비에 들어갈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를 알 수 있는
향후치료비 소견서와 국가배상법을 준용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조사업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질문자님의 병원 차트와 흉터이 상태, 소견서, 장해 진단서 등을 가지고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받을 것이고 그 자문 결과로 나오는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가 있어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